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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하며 최종 정산하는 운영자, 피고인 C은 게임장 관리, 손님유치 및 환전을 담당하는 부장,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환전 방법을 설명해주는 종업원으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을 해주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