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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12세), C(여, 1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D’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위 2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20:0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교회 앞에서 B, C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F호텔’ G호실에서 B, C를 상대로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C과는 성교행위를, B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C과는 성교행위를, B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는 것을 기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이 어떠한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B, C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B, C과 성관계를 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