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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경 경기 구리시 C 부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자주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20: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위 ‘F’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30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다, 2종 업소에서 아가씨를 불러주면 되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독촉하면 이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술값 300,000원에 대한 채권 행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 23:0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왔다, 200,000원을 달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위 ‘F’에서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 23:0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학교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위 ‘F’에서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