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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7 2017나24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2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2행의 ‘예상되는 점’ 다음에 ‘④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피고와 창원시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가능성을 두고서 마찰을 빚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9면 2행 아래에 “⑤ 창원시장이 피고에게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아직 피고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행정청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행정청의 지침이나 방침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인가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후에 실제로 조합설립인가 등이 불허되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축 사업에 상존하는 사업 무산의 위험성이 후발적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2017. 4. 30.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환불하겠다

'고 약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