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
1.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 촉구 중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원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3. 18.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300㎡ 및 C 임야 1,427㎡(이하 위 B 및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클레인 중장비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석축 및 U형 플륨(Plume)관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8. 원고에게 복구명령의 대상으로 이 사건 토지만을 명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이하 ‘종전 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7. 30.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기한을 2012. 11. 20.까지로 명시하여 종전 복구명령의복구명령 사항
가. 불법 시설물(석축, U형 플륨관) 철거
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산지 자연배수로 복구 및 나무 식재 - 원상복구: 당초대로 자연배수로로 복구 - 식재할 수종: 잣나무 등 상록수종 및 산림수종 - 규격: 수고 0.7~1.5m 이상 - 식재본수: 140본 정도(자연배수로 양 옆에 식재)
다.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산지에 풀씨 파종(토사유출 우려지역 절성토면) - 풀씨는 가능한 국산종사 구입 파종
라. 불법지로부터 토사유출 방지 - 불법지에 집중 호우 시 토사유출 피해가 없도록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을 제16호증)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5. 30. 이 법원 2012고약341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9. 이 법원 2012고정61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경 종전 복구명령에 대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연장신청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면서 복구기간 연장을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