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노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