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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합125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2018. 4. 14.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안거나 엉덩이를 두드려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23경 검사는 노래방 CCTV에 기록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1시간 3분가량 차이가 난다고 계산하여 노래방 CCTV의 당시 시간인 03:20:43(증거기록 46쪽)를 근거로 공소장에 02:18경으로 시간을 특정했으나 위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는 57분가량 차이가 나므로(증거기록 45쪽) 올바른 시간은 02:23경이다.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4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며 “요즘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소파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 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뒤로 돌려 테이블 위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몸을 포개어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D)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6-1번)

1. D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노래방 전경, 사건 당일 112 신고 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