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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손해배상][집17(2)민,177]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4조 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평화여객자동차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합자회사 평화여객 자동차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 있어서 고의 및 자살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대법원 67.9.26. 선고 67다1695 사건 판결 참조), 또한, 위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와 다른 피고 대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가 소유 운행하는 뻐스의 운행중에 충돌사고로 피고 소유 뻐스의 승객인 원고가 부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부상이 원고의 고의에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피고는 그 승객인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다른 피고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유 뻐스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오로지 다른 피고인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측에만 있음을 입증키 위한 자료인 소론 병호 각 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하등의 판단을 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이 제1심 판결 인정사실을 유지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갑제3호증(치료비추산서)을 자료로 하여 원고의 소론과 같은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들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중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받어 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8.9.24.선고 68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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