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73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3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말 2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텔 손님들 사이에 숨어 보안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비상엘리베이터 앞 보조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12. 9. 21. 06: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텔 손님들 사이에 숨어 보안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으로 올라가 비상엘리베이터 앞 보조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07: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내에서 보안부팀장 피해자 D(40세)가 객실손님의 신고를 받고 22층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하 1층 보안실로 데려가 “전에 각서를 쓴 것을 잊었느냐”며 추궁하자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1731]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10:0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역 지하3층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500원 상당의 아이스컵 1개 및 750원 상당의 생수 1병, 합계 1,25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CCTV 동영상 발췌 [2012고정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범행장면 CCTV 정지영상,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