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514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2.부터 2019. 10.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2.부터 2019. 10.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