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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9764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7,585,000원에서 2016. 3. 31.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15.7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들로서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215.74㎡(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2월분 임료 중 2,4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2,415,000원과 2016. 3. 31.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 인도일까지 월 4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1대의 차량만을 주차하도록 하고, 사용 시간도 20:00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주고객인 노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토, 일요일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정문을 잠가 두어 피고의 손님들이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