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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0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기계, 금형 부품 제작회사인 D 대표인 사람이다.

1.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공작기계인 태핑센터 (TL4ILE), 남 선 밀링 (2 호기) 등 공작기계 2개에 대하여 매월 1,526,900 원씩 36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 공작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8. 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31,549,001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 2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중고 머시닝센터( 모델 명 NR-700, 제조사 두 산) 공작기계에 대하여 매월 1,336,200 원씩 36개월 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소유 공작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8. 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주선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시가 29,427,093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씨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