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2:05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F에게 “야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경위 F의 팔과 어깨 부위를 약 4회 정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