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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3. 7. 19:55 경 경남 남해군 C 원룸 107호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다음 E에게 대화를 걸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 ㅈ ㅇ’, ‘ 봤어요

’, ‘ 보고만 있어 줘요

’라고 하며 거듭 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한 위 E에게 수차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피고인은 2017. 2. 13. 00:11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후, F으로부터 받은 F의 속옷만 입은 상반신 영상 캡 쳐 사진을 F의 지인인 G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13:1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속옷만 착용한 상반신 영상 캡 처 사진에 남자의 성기를 그려 넣은 사진 및 음부가 촬영된 영상 캡 처 사진 20 여장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0:11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동 영상 1. 옷 벗는 동영상, 동영상 2. 알몸으로 앉아서 다리 벌리고 보지 찍으면서 보지 만지다가 손가락 2개 넣고 자위하면서 신음소리 내기, 동영상 3. 알몸으로 M 자랑 겨드랑이랑 카메라를 놔두고 뒤돌아서 내가 니 엉덩이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