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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41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세제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슈퍼와 마트 등의 거래처에 세제를 판매하고 대금 4,968,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00,000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68,000원을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지불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