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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5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조부인 F(G) 명의로 된 경북 영덕군 H 793㎡, I 93㎡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의해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0. 15.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 군청에서 사실은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J을 통하여 영덕 군청에 ‘ 피고인들이 1995. 2. 25.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증여 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 라는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8. 6. 27. 경 영덕군 수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특별 조치법에서 규정한 확인 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확인서 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7.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지원 등기소에서 외삼촌 J을 통하여 1 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확인 서를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확인 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부동산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