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0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대출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중 일부씩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3년 8월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8월 집행유예/실형(긍정적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