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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9745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이 사건 폭행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면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