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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68835

운송료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2,92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A은 상호 C(사업자명의인: 피고 B)의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원고는 무역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0월경부터 2015. 4월경까지 피고 A의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통관운송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거래종료일을 기준으로 합계 42,925,440원의 미수 용역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 A은 2015. 5월경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미수금을 같은 해

8.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배척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중국 현지에서 원고에 의하여 감금협박된 상태에서 위 지불각서를 강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사실만으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거나, 청구권의 행사가 저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 A은 지불각서 작성 후 소외 D의 도움을 얻어 계좌 송금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이미 완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A 주장의 송금 상대방(E)을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참작할 자료가 미비한 점, 원고 대표자가 입수한 소외 F과의 통화내용 등에 미루어보면,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42,925,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도 위 용역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