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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7.05.25 2017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6. 12. 06.자 2016차565 관리비사건의...

이유

피고 스스로 적법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없음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위 법에 기한 관리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의 80%를 넘은 다수가 피고와의 사이에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원고의 임차인도 계속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할 채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