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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7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구매 대행사를 운영하던 중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시계 등 위조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로부터 위조 상품을 운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문 배송업체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위조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 경 시흥시 E 2 층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상표권자 ‘ 로렉스 에스아’ 의 등록 상표인 로렉스 (ROLEX, 상표 등록번호 제 0012364호)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로렉스 시계 90개를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합계 정품 시가 41억 5,51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상표법 위반 압수품의 감정 의견서 및 단가 표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정품 단가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 230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