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61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22:50 경 서울시 강동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5,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8. 23:1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앞에서, 제 1 항 기재 R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U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V에게 술에 취하여 R 등 수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아, 개 씨 발 새끼야, 십년 썩고 나오면 된다.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400』
3. 2015. 11.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03:35 경 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5 병 등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2015.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04:10 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