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0.02 2019가단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전남 강진군 D건물, E호]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전남 강진군 D건물, E호]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