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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 남, 49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토기 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 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 항아리 8개를 들어 위 F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 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 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까지 E 식당에서 위 1, 2 항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대형 유리, 식기류) 사진, 영수증( 손괴된 대형 유리 견적 비), 영수증( 손괴된 유리 썬 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