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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지인인 B으로부터 “C 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C의 사업자 등록 후, 2018. 1. 12.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 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이나 온라인 물품 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