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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5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2:30 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떼어 내 어 훼손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D 주민센터 행정 민원팀장 전화조사, 벽보 부착 시간대별 촬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임의로 떼어 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집 담벼락에 선거 벽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지인으로부터 선거 벽보를 떼어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벽보를 다시 붙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오래 전의 이종범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