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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59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작업관리를 위해 왔다갔다 하면서 제품 불량 문제와 피해자가 추천한 직원 채용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려 다가 공장 통로가 좁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우연히 스쳤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추 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 뒤를 두 차례 갔다왔다 한 점, ② 피해자는 정직원이였는데도 이 사건을 신고 하면서 4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후 사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근무 중인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당 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