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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34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 무고 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자수 자백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 법령의 적용에서 자백 감경을 누락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다음에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