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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428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에서 일부 감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