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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1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를 산막 3가 방면에서 상서 3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4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F( 남, 55세) 운전의 G 라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5. 26. 00:39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둔산동 )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망 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