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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단타매매로 하루에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벌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동거녀인 위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약 2,000-3,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위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 주겠다. 나는 주식전문가라서 돈을 잃지 않는다. 만에 하나 잃더라도 원금은 보충해 줄 수 있다. 나는 주식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한사람인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이익금을 주고 2019년 4월 말경이나 5월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의 동거녀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그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9. 1. 29.경 위 B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주식투자 원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위 원금을 제대로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남북관련주를 샀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팔면 손해가 나서 돌려주기 어렵다.

3,000만 원을 더 주면 이번에는 단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