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23:45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SM5 승용 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62,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피의자 차량 파편,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