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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0.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에 있는 꼬지 사케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