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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1 2014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예비군 훈련장 입구 부근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눈이 쌓여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