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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4 2020고정52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0:1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간 편의점 내에 머무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간 후, 다시 편의점 내로 진입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1:5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편의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 시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시각 및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