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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6. 3. 경 E 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지해 줄 책임 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당원 1명 당 당비 명목으로 30,000 원씩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경 청주시 H 빌딩 옥상의 가건물에서 위 F에게 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F과 G에게 당원 모집을 위해 활동비 및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의 G 진술 부분 포함)

1. G,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문답서

1. 녹취록, 통화 녹취록, 대화 녹취록( 증거 순번 24 내지 27)

1. 고발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 송부( 증거 순번 58)

1. 수사보고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 제 3호 E 정당 당원 모집 관련 파일 철 첨부)

1. 각 E 정당 입당 원서( 증거 순번 6)

1. G의 자 Z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