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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05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내지 제5면 제2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본안전 항변(부제소특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10,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16호증(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2. 4.경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 가격은 D과 쌍방 합의 하에 체결되었고 차량 대금 외 부대비용(영업용 넘버사용료, 보험, 취득, 이전, 알선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사정으로 2년 이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인수 차량에 대하여 매매할 시 피고와 쌍방 합의하에 해야

함. 영업용넘버 수급 부족으로 타회사 소속으로 이전될 수도 있음. 위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문서로 확약 및 공증합니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화물운송을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피고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