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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820호로 2017. 9. 18.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7. 12. 6.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 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 주 )F’ 이라는 비철금속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비철금속 자재( 인 발 봉 )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이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는 2014. 경 회사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당기 순이익이 3,100만원 가량에 불과 하고, 그 실제 유동자산은 1억 4,000만원 가량인 반면 유동 부채는 4억 5,000만원 가량으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이었으며, 2015. 경에는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세무사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785,220원 상당의 비철금속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