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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B’ 등의 사업장( 일명 ‘Bar')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당시 주거래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주거래 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1,000,000,000원 가량 되었고, 국세도 약 50,000,000원 가량 체납된 상태였으며, 위 영업장들을 운영하며 직원 인건비와 가게 월세가 밀려 있었고, 영업도 적자인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주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 경 서울 마포구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운영하는 7개의 사업장 (Bar )에 주류를 공급하게 해 줄 테니 사업자금으로 7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30,000,000원 어치의 주류를 팔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7 곳에 시가 약 11,592,49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1,592,49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약정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매출 원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