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656]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철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그룹 회장 E와 특수 관계로 인해 D그룹 전체에서 나오는 폐 고철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 관계로 더 이상 D그룹의 폐 고철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업권을 넘겨주겠다. D그룹 중 F, G, H, I에서 나오는 부산물 전체를 줄테니 기존 업자들에게 줄 투자금 반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그룹 회장과 특수 관계에 있다
거나 D그룹 전체에서 나오는 폐 고철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소규모의 고철을 수의계약에 의해 수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산물 전체를 주는 등 고철 관련 사업권한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만 원을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F 고철 처리권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50,647,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사업체인 B가 F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다. F에 상주하며 폐종이박스, 고철, 기타 스크랩류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F에서 IC를 만들다가 생긴 금스크랩이 많다. 우리 회사가 F에서 그것을 받아서 M와 수의계약을 맺고 금스크랩을 주겠다.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수거하는 고철은 연간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