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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8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철사업과 일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뿐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수사업과 고철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수익을 내어 갚겠다고 말하며 3,955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수사업을 하여 돈을 번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이용하여 약 30명의 택시기사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을 일수로 빌려 주었으며, 고철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진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이 다소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아 일수로 빌려 준 돈이 원만히 회수되지 않고, 고철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