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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나28554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은 원고 회사가 C와 피고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의 기소중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14. 9. 16.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와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피고 측에 교부하였고, C와 피고는 검찰로부터 기소중지보다 더 유리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조건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어서 민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는 2016. 11. 10.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C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 기재된 조건은 성취되었다. 2) 둘째, 이 사건 합의서에서 D 등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위 주식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1억 원과 위 채권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1억 원의 반환으로서, 위 각 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성질의 돈이다.

피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D 등을 대행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인 D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중도금의 반환의무를 원고 회사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날인 2014. 9. 15. 원고 회사의 고소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