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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216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들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 B은 망 AL의 상속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망 AL의 상속인)은 그 후 2014. 3. 14.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을 원고 A이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4. 4. 7.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 B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4. 4. 8. 위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2014. 4.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어 소송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이 그 이상 심리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소취하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그 부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하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거창사건 희생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원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