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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B건물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내가 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 수입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8,0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아파트를 팔 경우 월세를 내야 할 형편이었기에 배우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약 811만 원이 연체 상태였고, 체납된 국세 또한 약 3,500만 원이 있었으며, 2016. 5.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11. 3.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대출내역서, 피해자 이체내역서, 녹취록, 대여금 변제독촉 통보서, 대구지방법원 지급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E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의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