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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510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동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