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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③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④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