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2.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③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④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