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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3고정13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다가 사임한 사람으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같은 주소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하고, 위 두 회사를 합쳐 ‘위 각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주식회사 F 관련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06. 9. 1.경 G으로부터 F을 인수하면서 2013. 2.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H 전세버스의 지입기사인 I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F 명의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2. 4. 1.경 J으로부터 E을 인수하면서 2012. 12. 5.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K의 지입차주 L, M의 지입차주 N, O의 지입차주 P, Q의 지입차주 R, S의 지입차주 T, U(위 각 회사의 차량들을 합쳐 ‘위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 V로부터 영업 건당 5~10%의 수수료를 받고 E 명의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