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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20 2017고단1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5: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ㆍ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금 전출 납기,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내부 CCTV 수사, 발생일 일출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