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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466

지시명령위반 | 2016-10-11

본문

단순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46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7. 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연일 음주운전 근절지시가 하달되는 가운데, 휴무일인 20○○. 6. 13. 20:00~22:00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소주3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면서 약 200m가량 운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은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조차 할 수 없는 비위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형제처럼 지내던 친구 B가 ○○직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 6. 13. 아침 소청인이 차를 운전하여 B를 태우고 면접장소(○○도 ○○정부청사)로 갔다가 18시 경 면접시험이 끝나고 그동안 고생한 친구를 위해 저녁을 먹으러 ○○시 ○○거리 근처로 이동하였으나 식당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사거리 고가다리 밑 노상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다. 소청인은 아침부터 굶은 상태에서 안주가 나오기 전에 축하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소주 3병 가량을 친구와 나누어 마신 후 다음날 주간근무를 위해 22시 경 자리를 파하였다. 그러던 중 고가다리 밑 노상에 세워둔 차량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주차를 하고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22:30경 고가다리 밑을 지나 ○○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00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육군 복무 당시 훈련 중 입은 안면부 2도 화상으로 술을 마시면 쉽게 얼굴이 달아오르고 화끈거려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소청인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상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 없이 소청인을 해임처분 하였다. 비록 소청인은 현재 시보경찰관의 신분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징계사례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를 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하다.

소청인이 군대 전역 후 건설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못하여 아버지의 지인이 창고로 사용하던 ○○시 ○○구 ○○동의 가건물에서 살게 되었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점, 주차발렛, 음식점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던 중 자동차정비 기술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친누나의 조언을 듣고 국가에서 지원하여 교육비가 무료인 자동차 전문대학에 입학, 자격증 취득 후 바로 버스회사에 취업하였다. 버스회사에서 검사책임자로 근무 중 서울에서 천연가스 버스의 가스통이 폭발하여 여대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헌신적인 경찰관의 모습에 감동하여 소청인도 경찰을 꿈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 2년이 넘는 수험생활을 거쳤으나 거듭된 실패로 인해 경찰의 꿈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순찰차 개발과 특수장비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전문가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다시금 도전한 끝에 어렵게 합격하여 경찰이 될 수 있었다. 현재 부모님은 대장‧항문 수술 및 무릎‧자궁 수술로 인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아파트계단 청소일을 하시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소청인이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생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소청인의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주시어 소청인이 경찰관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에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는 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소청인은 공직에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고, 시보임용기간이라 함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으로 더욱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공직생활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기간(20○○. 3. 28. ~ 7. 17.) 내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1단계 가중하여 조치한다는 지시 공문을 하달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현재 순경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있어 일반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동일한 징계양정 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처분 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시보임용기간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특별히 유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현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1회인 경우 ‘정직’ 상당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을 한 점, 비록 이 사건 비위사실이 ○○지방경찰청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 기간 내 발생한 비위사실에 해당하여 1단계 위 가중조치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원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