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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3690

채권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만 한다) 와 사이의 티켓 판매 대행 계약 체결 등 (1) 2015. 10. 6. 자 티켓 판매 대행 계약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6. 경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D’ 공연과 ‘E’ 공연 2건에 대하여 피고가 티켓 판매 등을 대행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티켓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일체를 공제한 정산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건의 티켓 판매 대행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대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6. 경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2건의 공연에 대한 선급금으로 3,5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선급금은 이 사건 제 1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티켓 판매대금에서 상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급금 지급 계약( 이하 ‘ 이 사건 선급금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 선급금으로 3,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5년 제 368 호로 위 선급금을 2016. 12. 31.까지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 1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티켓 판매대금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2018. 12. 15. 기준으로 이 사건 제 1 대행계약에 따른 티켓 판매대금 등과 상계하고도 피고가 변제 받지 못한 선급금 잔액은 1,013,164,981원이다.

(2) 2019. 5. 24. 경 티켓 판매 대행 계약 피고는 2019. 5. 24. 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 뮤지컬 ’ 공연( 공연 일시 2019. 9. 7.부터 2019. 10. 20., 이하 ‘ 이...< /g>